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 계약의 체결 여부와 관련하여 계약 파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하도급 계약의 체결 여부와 관련하여, 계약 파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려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계약 파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은,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파기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하도급 계약 작성 및 서명, 하도급 공사 범위 조정, 공사 이행 확약서 작성 제출 등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계약 체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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