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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등록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려면,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 또는 업무상 거래관계를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는 타인의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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