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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청구가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합니까?
Answer
정정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는 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청구의 요지가 변경되지 않고,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해야 하며, 정정된 사항이 원래의 특허안에 명시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가 특허 출원 당시에 받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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