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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후 보정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재심사 청구시의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은 청구항을 한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서는 최초로 제출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내용 범위 내에서 보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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