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해 도로법 등의 규정에 따라 도로 형태를 갖추고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경우,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한 임료를 기초로 부당이득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에서의 토지 기초가격을 감정평가하여 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148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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