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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되므로, 불명확한 용어 사용은 발명의 구성을 혼동시켜 존재하는 권리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구범위의 해석은 명세서에 기초하기 때문에, 청구범위에서 정의된 용어가 불명확할 경우 그 의미와 목적을 파악할 수 없어 보호받는 특허권의 범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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