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발생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에서 채권자가 배상해야 할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발생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에서 채권자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배상해야 할 범위가 결정됩니다. 통상손해는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말하며, 특별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합니다.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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