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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특정 상품의 유통 과정을 통해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나 사용할 필요가 있어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성이 요구됩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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