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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법 제134조에 의거하여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 간의 유사성이나 차이점을 명확히 기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그 범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완전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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