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대금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여부를 판단하나요?
Answer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않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결정된 단가가 부당한지 여부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해 단가를 낮게 결정한 것인지,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견적가격 및 유사한 제품의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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