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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서에 찍힌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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