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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청구항이 보정된 경우, 보정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Answer
특허출원에서의 청구항 보정은 특허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진행되며, 보정의 적법성은 보정이 청구의 범위를 축소하는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보정 내용이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표현이 모호하여 새로운 거절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출원발명에 대한 보정이 세분화된 설명으로 인해 청구항의 명확성이 향상된다면, 그 보정은 적법하다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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