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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선언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선언될 수 있는 조건은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먼저 등록된 경우입니다. 즉, 출원한 디자인이 다른 사람이 이미 출원한 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출원일 이전에 등록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전반적인 특성을 통해 판단해야 하며, 개별 요소가 아니라 전체적인 심미감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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