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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명세서 기재의 충분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발명의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 없이도 발명을 이해하고 실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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