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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는, 피청구인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은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상표등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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