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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등록 출원 전에 상표가 사용되어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도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계속성, 시장에서의 판매량, 광고 및 선전의 방법과 비용, 상품 품질, 사용자의 명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명확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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