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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이 증명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요소를 가지며,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청구인은 각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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