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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가 거절된 경우,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특허가 거절된 경우, 출원인은 특허법 제63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에는 거절 이유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특허청은 이를 검토하고, 필요 시 출원인에게 추가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다시 통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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