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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등록의 무효를 주장할 경우, 청구인이 입증해야 할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nswer
실용신안등록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은 등록된 고안이 선출원된 고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동일성 여부는 기술적 구성의 유사성 뿐 아니라 고안이 가지는 효과도 고려해야 하며,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단순히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으로 인한 신규 효과가 없는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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