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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록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은 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또는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해 출원한 자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 불사용을 원인으로 한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은 객관적으로 등록상표와의 연결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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