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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러한 기술적 상표가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로, 통상적으로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어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공익적 요구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은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등록결정 당시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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