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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등록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을 거절당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국제등록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을 거절당할 수 있는 경우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즉,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두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두 상표 사용의 거래관계 및 소비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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