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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주장을 통해 거절결정을 다툴 수 있나요?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청구인은 거절 결정의 원인이 된 특정 인용발명과 자신의 발명 간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주장하여 그 차별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구인은 자발적으로 보정 서면을 제출하여 청구항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명확히 하여 이전의 불명확성을 해소함으로써 거절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6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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