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형사 처벌과 과태료 부과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4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처벌 내지 제재대상으로서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그 때문에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5. 4. 23. 선고 2015도3792 판결에서 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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