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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출원인이 주장해야 할 진보성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출원인은 자신의 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과 비교하여 기술적 차별성과 우월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출원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기술적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성, 작용 효과 등에서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기존 기술로부터 도출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진보성 판단의 기본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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