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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진보성 판단에 있어 비교대상발명을 기준으로 하여 출원발명이 용이하게 발명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Answer
진보성 판단은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존의 비교대상발명을 통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출원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그 구성이나 효과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가지지 않을 경우 진보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이 유사한 경우, 통상의 기술자는 비교대상발명을 쉽게 변형하여 출원발명을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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