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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예를 들어 시장 상황의 변화나 상표 사용의 전략적 결정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피청구인이 증명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등록의 취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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