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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위임계약 상 '승소간주조항'이 무효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승소간주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변호사가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약관으로서, 수임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위임인이 소의 취하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 등을 할 경우에도 전부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종적인 소송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진 위임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 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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