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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대차계약 해지 시 법률적으로 사택 반환 청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사용대차계약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613조 제2항에 따라 대주는 계약을 해지하고 차용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는 차주에게 일정 기한을 정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후, 차주가 통지된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대주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 해지 통지는 계약 종료 및 반환 요구를 명시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공식적으로 통지하여 실효성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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