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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이 거절된 경우, 청구인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출원이 거절된 경우 청구인은 특허법 제134조에 따라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복심판은 거절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거절의 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와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특허청의 거절결정을 재검토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 명세서 등을 보정하여 새로운 주장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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