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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청구인이 이를 불복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은 통상적으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기초하여, 출원발명이 진보성을 결여하였거나,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집니다. 청구인은 거절결정에 대해 심판청구를 통해 불복할 수 있으며, 이때 명세서의 보정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청구인은 자신의 발명이 진보성을 갖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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