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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후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야 하며, 만약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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