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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 사유 중 유사상표에 해당하는 건은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거절 사유 중 유사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두 개의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등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특정 단어 또는 문구가 상표의 식별 기능을 약화시키는 경우, 예를 들어,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결합되어 형성된 경우가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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