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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등록상표의 비사용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등록상표가 지닌 고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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