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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 대한 보정각하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
Answer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새로운 사항의 추가가 있을 경우 보정각하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 보정 사항이 최초 명세서에서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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