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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표현한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가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 방법으로 표현한 경우,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적인 이유에서 특정 상표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필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표가 특정 상품의 특별한 성격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지니지 않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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