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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구항에서 '복합물'이라는 용어 사용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청구항에서 '복합물'이라는 용어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이는 두 개 이상의 성분이 결합하여 특정 특성을 나타내는 화합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복합물이 포함된 청구항은 그 복합물의 구성 요소 및 이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이러한 설명 없이 단순히 복합물이라고만 기재할 경우, 충족되지 않은 요구 사항으로 인해 특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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