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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판상의 청구가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요구되나요?
Answer
민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조 제2항에 따르면 그러한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가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해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지급명령의 신청도 포함되며,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면 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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