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약정거래금액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미지급 물품대금의 약정거래금액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민법 제163조에 따르면, 상사 거래에서 물품대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약정된 거래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된 계약서나 거래 내역서가 있다면, 그 금액이 인정됩니다. 만약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정된 경우라도, 관련 증빙자료가 있다면 해당 금액의 지급 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된 물품대금에 대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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