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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약정거래금액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미지급 물품대금의 약정거래금액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민법 제163조에 따르면, 상사 거래에서 물품대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약정된 거래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된 계약서나 거래 내역서가 있다면, 그 금액이 인정됩니다. 만약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정된 경우라도, 관련 증빙자료가 있다면 해당 금액의 지급 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된 물품대금에 대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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