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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출원발명이 기존의 기술들에 비해 구체적으로 다른 기술적 특징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이러한 차이가 기술적 효과에 기여하는 바가 큰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만약 구성 요소의 차별성이 존재하며, 그에 따른 효과가 기술적으로 신규성이 인정된다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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