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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어떤 법리에 따라서 판단합니까?

Answer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상표법 제7조에 따라 판단하며, 특히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제3호는 국가, 공공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저명한 표장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제11호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대한 규정으로, 특정 상품의 성질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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