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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에 대해 어떤 경우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nswer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에 대해 구 특허법 제13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하여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제89조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출원에 대해 연장등록이 된 경우, 또는 연장등록된 기간이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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