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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 기준법상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그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지 않고 고용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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