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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상표의 정당한 사용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기반하여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표의 사용 여부가 중요하며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상표소유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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