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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해 청구인이 해야 하는 증명은 무엇입니까?
Answer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동일성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는 법리(특허법 제39조)와 함께 판단됩니다.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과 특정한 특허발명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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