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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및 제6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해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로 정의됩니다. 이때 실제 상표권의 대항을 받은 자 뿐 아니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거나 제조, 판매하는 영업에 관여하는 자들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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