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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 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nswer
특허권 확인심판에서는 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하는데, 이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특허법 제140조). 이러한 특정은 특허발명의 차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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