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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 발명의 보정이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범주를 초과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추가된 내용이 최초 명세서의 기술적 내용과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 아닐 경우, 보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의 기술적 구성요소가 포함되거나 기존의 설명과 다른 방식으로 기술된 경우 보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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