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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리인이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상 표현대리책임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125조 또는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표현대리책임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어떠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책임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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