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국)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연환경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연환경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용도에 따라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일 때 하자가 인정되며, 이는 영조물의 용도와 설치장소의 현황,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만약 사고 발생 예견 가능성이 없거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한 상태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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